국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원점化'…수가·약배송도 바뀌나

국회 복지위, 초진 처방, 대량 처방 등 제도 부작용 심화 주목
고영인 의원 "초재진 구별, 불법 처방 개선 가장 큰 문제"
"생각보다 검토돼야 될 문제 굉장히 많아…정부에 대안요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4 13:4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시범사업 이후에 최근 들어서 초진인데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국에서 2년 치를 처방받은 경우도 보도가 됐다"며 "이런 부작용들이 확대되고, 기존에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되니까 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정부 측에 대안을 촉구한 상태이고, 이같은 부작용 문제들이 정리돼야 법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생각보다는 검토돼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2차례 1법안소위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오면서 제도화 방향을 잡아가던 상황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면서 신중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질적으로 '원점 재검토'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는 플랫폼 업체가 대리로 약 배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130% 수가를 100%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고영인 의원은 "약 배송을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 이제 이것을 공공화시켜서 환자가 원하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100% 이상 주는 데가 없다. 제도 초기엔 장려할 필요가 있고, 진료시간이 많이 걸려서 130% 수가를 줬지만, 이 부분은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130%는 다시 100%나 그 이하가 되든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현실적인 안을 많이 갖고 왔는데, 결정적인 것은 초진과 재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하고, 불법적인 처방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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