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체↓ 입원·수술↑…내년부터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편

복지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4분기 개정 개시
행위유형별로 가산 차등화…중증 진료병상·의료인력 ↑ 기대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 단축 방침화…필수의료 선순환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21 17:2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제도(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해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면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은 이후에도 지적돼왔다.

특히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초래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 ▲내과계질환자·8세미만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등을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행위 유형별로 종별 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체·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30%지만, 개편이 적용되면 15%는 유지(점수화)되고 15%는 축소된다.

보상 하향에 따라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이어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동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담겼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한다.

이외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부추진방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 후에는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이 확대돼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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