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간접수출 공방 속도내는데…휴젤은 다음 변론까지

정부 측, 형사 사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분위기 반전에 총력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기일에서 진행…빠른 진행 가능성 남아

허** 기자 (sk***@medi****.com)2023-09-22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지며 관련 사건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휴젤은 변론을 더 이어가게 됐다.

이는 정부 측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요청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프레젠테이션이 다음 변론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휴젤이 제기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일곱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변론 종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던 메디톡스가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휴젤과 함께 처분을 받아 비슷한 시기 소송에 임했던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이 문서송부촉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이날 변론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고 예정돼 있던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이날 피고 측은 이번 소송 진행을 위해 형사 건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날 피고 측은 "해당 건이 형사 입건됐는데, 관련 문서가 아직 다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수사기록에는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조사, 전문의견도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을 보고 제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한 기각 자료까지 이미 해당 문서가 전부 넘어온 상태로 추가로 볼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은 "검찰에 확인한 결과 포함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고, 재판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프레젠테이션 역시 문서 제출 등이 이뤄진 이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 했고, 결국 다음 기일을 진행키로 결정됐다.

결국 다른 소송들은 끝을 향해가는 상황에서 휴젤은 조금 더 변론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 역시 이번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인 남겨뒀다는 점에서 다음 변론에서 종결, 곧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일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양측 모두 현 재판부에서 선고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곧 진행될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11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이 날은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진행했던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보기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정 공방, 두 번째 판결 나온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정 공방, 두 번째 판결 나온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 예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나)는 오는 11월 23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소송의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엔톡스주'의 허가 취소 및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파마리서치는 무역·도매업체를 거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진행했는데, 식약처는 국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전, 식약처 항소 결정…메디톡스와 2차전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전, 식약처 항소 결정…메디톡스와 2차전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공방전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서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 3행정부(최병준·이소민·이호영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상급 법원에서 다른 법리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같은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바이오파마 등 6개사의 행보는 다시금 불투명해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첫 판결, 후속 소송에 영향 시작됐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첫 판결, 후속 소송에 영향 시작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해 법원이 수출이라고 판단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소송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나)는 13일 오전 10시 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간접수출과 관련해 메디톡스와 식약처 사이에 진행된 소송 결과를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메디톡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간접수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는 것. 이 같은 관점에서 재판부는 휴젤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정 공방 첫 판결, 후속 사건 속도 붙을까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정 공방 첫 판결, 후속 사건 속도 붙을까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첫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마무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승소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제약사에 판매했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메디

보툴리눔 톡신 3개사 3개 품목도 결국 허가 취소…소송전 확대 예고

보툴리눔 톡신 3개사 3개 품목도 결국 허가 취소…소송전 확대 예고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행정처분에 착수한 3개사 모두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며, 소송 확대가 예고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에 대한 허가 취소를 처분했다. 또한 이들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다만 해당 품목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