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 지정 해제 불합리…미프진 선제적 사용 보장 필요"

식약처 국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참고인으로 출석
국가 필수 의약품 해제는 식약처 의약품 안정공급 의무 방기 등 지적

허** 기자 (sk***@medi****.com)2023-10-13 17:2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 사용의 정비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동근 사무국장은 "식약처가 제시한 여러 지정해제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은 대부분 재해, 감염병 위기 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비축의약품이 많은데, 5년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약을 지정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섯 품목이 허가 된 경우도 지정해제하는데, 현재 허가가 많은 항생제 등 치료 필수의약품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지정해제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이어 미프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근 국장은 "미프진의 경우 이미 여러나라에서 필요 핵심의야굼으로 지정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지난해 12월 현대약품이 미프진 허가신청을 철회한 이후 국내 도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에 식약처는 민간회사의 허가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비축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오유경 처장은 "미프진의 경우 법률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역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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