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 가도 P-CAB 시장만 가면 된다?…보신티 제네릭 개발 확대

케이캡·펙수클루 성장에 기대감↑…동구바이오제약 생동 대열 합류
추가 확대 여부는 미지수…특허 회피·품목허가 시점 관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1-29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HK이노엔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대웅제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이다.

HK이노엔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케이캡의 매출은 861억 원으로, 3분기만에 지난해 매출 905억 원에 근접한 상태다. 펙수클루도 3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P-CAB 제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여타 제약사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에 나섰다. 올해 초 다수의 제약사가 케이캡의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것은 물론 이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주목되는 점은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다케다제약 '보신티(성분명 보노프라잔)'의 제네릭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동구바이오제약이 보신티에 대한 생동시험을 승인 받은 것은 물론 대원제약과 동화약품, 한림제약 등이 보신티의 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으로, P-CAB 시장 진입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단, 케이캡 제네릭에 비해 보신티 제네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도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심판을 통해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케이캡의 경우 이미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인 반면 보신티 도전 제약사의 경우 3건의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보신티 쪽이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심사기간을 고려하면 특허 회피와 제품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케이캡 제네릭에 비해 출시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케이캡의 경우 재심사기간이 2024년 7월 4일 만료될 예정인 반면 보신티는 2025년 3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며, 따라서 허가신청 시점부터 8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다.

오리지널인 보신티가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네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허가 이후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기준이 돼야 하는 오리지널 품목이 급여를 받지 못한 만큼 급여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보신티 제네릭을 개발하더라도 케이캡 제네릭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특허 회피나 제네릭 품목 허가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P-CAB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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