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경실련·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이달 내 직회부하라"
고영인 "법사위 논의 미뤄지면 특단의 대책 세울 수밖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0 15:3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이달 회기 내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선 돈이 안 되는 곳에 병원도 의사도 가지 않는다"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여야 모두 약속했으나 통과는 어렵다. 법사위가 계속 직무유기를 이어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은 "2월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21대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도 "법사위 60일 계류 기간이 지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단해 달라"며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통과와 시행을 위한 국회 결단과 적극적 정부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하라' '국회는 21대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즉시 도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함께 참석해 마무리발언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연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같은 '핵심 방법'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이달 내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 참석한 것.

김 의장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몇 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과 민간에 의사 양성을 맡긴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역시 책임 없이 의대에 의사 인력 양성을 맡기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뽑고 배치할 것인지 방법이 빠진 낙수효과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역의사제 도입이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대학을 설립해 만들자고 하는 공공의대법"이라며 "몇 명을 뽑더라도 그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활동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 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으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통과시킨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제정이 무산됐으나 의사면허취소법은 그대로 통과돼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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