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조규홍 장관 "수렴된 의견 반영해 조속히 법안 제정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9 15:33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특례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직접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첫 순서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나와 특례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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