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연봉 평균 3264만원‥업체당 2명꼴 선임

83개사 집계, 206명 선임…3명 35개사로 가장 많아, 1명 21개사
SK바사 1억500만원, 삼바 8900만원, 유한 8400만원, SK바팜 8,000만원 順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24-03-19 11:49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난해 사외이사들에게 월 평균 272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파나뉴스가 83개 상장제약사(지주사와 일부 바이오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사외이사 연간 보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업체당 연간 평균 3,264만원을 지급해 전년도에 비해 4.2%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83개사) 3,132만원, 2021년(77개사) 2,927만원, 2020년(77개사) 2,700만원, 2018년(80개사 기준) 2,500만원, 2017년(77개사 기준) 2,600만원, 2016년(73개사 기준) 2,490만원, 2015년(47개사 기준) 2,750만원, 2014년(57개사 기준) 2,640만원, 2013년(45개사 기준) 2,330만원, 2012년(42개사 기준) 2,478만원과 2011년도(30개사 기준) 2,450만원과 비교해 매년 소폭씩 인상해 왔다.

기업별 연간 보수액을 보면 4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억500만원으로 최고액이자 유일한 억대 연봉이다. 전기 8,900만원에 비해 18%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900만원으로, 전기 9,400만원에서 5.3% 줄었고, 2021년도 지급된 금액과 동일했다. 

유한양행 8,400만원으로 전통 제약기업 중 가장 높았다. SK바이오팜 8,000만원, 셀트리온 7,300만원, 대웅 6,600만원, 동아에스티 6,000만원, 동아쏘시오홀딩스 5,850만원, 광동제약 5,500만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5,4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5,000만원 등 11개사가 연간 5,000만원 이상 지급했다.

신일제약 4,900만원, 한미사이언스 4,800만원, 부광약품 4,500만원, 셀트리온제약 4,200만원, JW신약과 보령 4,000만원, 동화약품 3,960만원, 종근당바이오 3,900만원, 경보제약과 종근당 3,700만원,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한독, GC(녹십자홀딩스), GC녹십자, 바이넥스,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HK이노엔 등 9개사가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주었다.
 
한미약품과 CMG제약, 삼아제약 각 3,400만원, 휴온스글로벌 3,300만원, 영진약품 3,200만원, 에스텍파마와 일동홀딩스 3,100만원, JW중외제약을 비롯 JW홀딩스, 대원제약, 유유제약, 진양제약, 환인제약 각각 3,000만원, 휴메딕스 2,900만원, 삼진제약과 일동제약 2,700만원, 삼일제약 2,600만원, 동성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2,500만원, 비씨월드제약 2,490만원 순이다.

국제약품, 대한뉴팜,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옵투스제약, HLB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울제약, 이연제약 등 10개사가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일성신약 2,25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홀딩스 2,200만원, 일양약품 2,000만원, 안국약품 1,970만원, 동국제약과 조아제약, 현대약품, 경동제약 1,800만원, 삼성제약 1,700만원, 알리코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1,600만원, JW생명과학과 고려제약 1,500만원 등이다.

그외 대한약품 1,440만원, 한국파마 1,300만원, 명문제약과 하나제약, 화일약품, 경남제약 등이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파마리서치 1,100만원, 제일파마홀딩스 1,000만원, 제일약품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83개사의 전체 사외이사 수는 206명으로, 전기에 비해 9명이 늘었고, 기업당 평균 2명을 두고 있다. 그 중 3명이 선임된 기업이 SK바이오팜 등 35개사로 가장 많았고, 1명을 선임한 기업은 경남제약 등 21개사, 2명을 두고 있는 기업은 보령 등 16개사, 4명은 파마리서치 등 10개사, 이들 기업 중 셀트리온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 5명에서 3명이 늘었다.

한편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IMF를 계기로 지난 98년부터 상장기업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주로 다른 기업체 임원 출신이나 교수, 권력기관 출신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으며, 제약기업에는 의사·약사 출신이나 관·법조계, 회계관련 인사들이 주로 선임되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에 용이하나 그 취지에 대한 실효성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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