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 마약류 감시 관련 공무원 설명회 개최

약국 등 현장 감시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안내
폐업 의료기관서 마약류 의약품 재고 조치 및 점검사항 등 설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04 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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