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학회 등과 논의해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추가·보완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16 16: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응급실 전문의 "환자 전원 보내는 일 하는 사람인지 자괴감"

응급실 전문의 "환자 전원 보내는 일 하는 사람인지 자괴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근에는 119에서 환자를 인계 받아서 치료 가능한 전국 병원들을 수소문하는 것이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인지, 환자를 큰 병원에 전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다." A지방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정부는 적절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면 추석 연휴 중에도 큰 불편 없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선 응급실 의료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

의료대란, 추석연휴 보단 초응급 환자 증가하는 겨울 '위기' 

의료대란, 추석연휴 보단 초응급 환자 증가하는 겨울 '위기' 

정부가 전공의 없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을 대비해 올해 설 대비 응급의료 운영체계 등을 두 배로 확대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명절 연휴보다 초응급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에 대한 대비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14∼18일)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을 운영한다. 이는 올해 설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그러나 의료계 현장에서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기간은 추석 연휴가 아닌 초응급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 가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 가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오는 추석 연휴동안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따르면 16-18일 추석 연휴 동안 의료진을 보강해 24시간 응급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성묫길 예초기 사고, 벌 쏘임, 뱀 물림과 급성 복통,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다. 추석 연휴 내내 응급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교대로 주·야간 근무하고, 소아응급은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진료한다. 또한 연휴 중간인 16일 월요일

전북대병원 추석 명절 대비 비상대책 '만전'

전북대병원 추석 명절 대비 비상대책 '만전'

전북대학교병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운영과 의료진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 외상환자 및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 및 입원 진행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 이상 및 각 진료과 당직전

시민단체·醫, 추석응급의료대책에 '고개 저어'…"땜질식 미봉책"

시민단체·醫, 추석응급의료대책에 '고개 저어'…"땜질식 미봉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에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고개를 저었다.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대책 추진시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와 의사간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했다. 오늘(13일)부터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