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광고에 100억 쓴 정부, 85%는 관련법 위반

사전 요청 시행령 어겨…25%는 당일·사후 의뢰
양문석 의원 "과도한 의료개혁 광고 집행 엄밀히 따져볼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4 10: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00억원을 쏟아부은 가운데, 대다수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모두 359건이다. 금액은 98억5727만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66건으로 56억3127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193건 42억2599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된 정부광고 85.2%, 84억원가량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45억5000만원, 문체부가 38억4000만원 수준이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기 위해선 광고 시행일 7일 전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문체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의뢰한 것이다.

특히 '7일 전'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닌 광고시작일 이후 의뢰한 건과 광고 당일 의뢰한 건도 25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관리감독 주체인 문체부마저 법령을 위반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청기한을 어겨서까지 과도하게 집행하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광고 집행과정을 엄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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