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김선민 의원 질의
부설 아동발달센터 만든 후 비급여로 고가 진료비 청구
사무장병원 등에서도 악용되고 있어…"신중한 파악 필요"
조규홍 장관 "공단 통해 파악 어려워…최대한 조사 해볼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08 20: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놓고 환자들에게 고가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었다.
또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본 결과,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등 대부분 아동발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가 담당을 맡았다. 

김선민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에게는 표시진료과목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진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신중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태를 파악해보니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에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 검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곳은 1개뿐이었다"며 "1개 기관이 꾸준히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도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김선민 의원은 부설 아동발달센터 난립이 사무장병원과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선민 의원이 인용한 지난 9월 공개된 부산 모 소아청소년과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언어치료 능력이 없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병원이 적발됐다.

법원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하고, 징역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형을 선고했다.

김선민 의원은 "부모 마음을 이용해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부설 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실 계획이 있느냐. 운영 실태만이라도 종합검사 전까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동발달센터는 주로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서 건보공단 등을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최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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