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CSO 교육기관 단수지정…일각에선 볼멘소리

복지부, 복수 기관 선정 시 교육의 질 담보에 대해 고민한 듯
CSO 신고제 대상에 도매업체 많아…교육기관 단수지정에 불만
교육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나오지 않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0-2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실시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단수지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제3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SO 교육기관 공모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지원한 만큼, 복수 선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끝내 제약바이오협회 1곳만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복수 기관 선정 실효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도, 복수 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제약사 자체교육으로 정식 교육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면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적으로 CSO 교육기관을 복수 기관이 아닌 단수지정한 것은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CSO 신고제 시행 하루 전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나오는 등 허술하게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한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 A씨는 "CSO 신고제 대상에 도매업체들이 많은데, 교육기관을 제약바이오협회로 단수 지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매 프리랜서의 경우, 전혀 기반이 안 잡혀있는 상황인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영세한 도매업계들은 CSO 신고제에 아직 혼선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CSO 신고제가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은 상황인 것 같다"면서 "행정조치보다 계도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으로 제약바이오협회가 단수지정됐으니 CSO 기업 및 관련 단체들이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CSO 신고제' 본격 시행…제약업계 영업 변화 예상 들어보니

'CSO 신고제' 본격 시행…제약업계 영업 변화 예상 들어보니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최인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에서 CSO 활용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영업 방식 투명화, 대규모 CSO 법인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다. 반면, 일각에선 CSO 교육 관련 부담 증가, CSO 신고 시 혼란 발생 등 우려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됐다. 제약업체는 CSO가 의약품 판촉 대상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관리할 의무가 생겼으며, CSO는 영업 활동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

이틀 뒤로 다가온 의약품 CSO 신고제…업계 대응방향 모색

이틀 뒤로 다가온 의약품 CSO 신고제…업계 대응방향 모색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앞두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사내변호사회 헬스케어분과위원회와 법무법인(유)율촌은 16일 서울 삼성동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내외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근무 중인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7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는 채주엽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현황 및 CSO 관련 법령 개정’

복지부, 의약품 CSO 신고절차 확정·안내…18일부터 신고

복지부, 의약품 CSO 신고절차 확정·안내…18일부터 신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이 오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CSO 교육의무, 의약품유통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CSO 교육의무, 의약품유통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영업대행사(CSO)의 '흡수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미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CSO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CSO의 선진화, 투명화를 이뤄 유통업계의 존재감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본부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