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자회사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 법적대응"

美 SOI 무단변경 및 CGP 시설 불법점유…가처분 소송 대응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12-04 17:20

디지털 유전체기반 신약개발기업 CG인바이츠는 조중명 전 창업주로부터 자회사 CG파마슈티컬스(CGP) 관련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CG인바이츠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자회사 CGP의 美 SOI(기업정보문서,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CGP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무단으로 수정 및 제출했다. 해당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에 CGP의 법적 임원이 본인들임을 허위로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초 CG인바이츠에서 임명한 CGP 오수연 대표, 양홍규 CFO가 자회사 운영 점검 및 회사 경영 정보, 은행 및 재무 정보 등을 인수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CGP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조씨 측은 방문 일정 내내 연락을 회피했다. 

게다가 원활한 운영 점검이 불가하도록 무단으로 CGP 시설 전체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오수연 대표 등은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CG인바이츠 측은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본사와 자회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최근 조씨 측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규모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피고(조씨 측)들에게 CGP의 시설 및 기록, 재무 정보 등 모든 자산을 신규 선임된 오수연 대표, 양홍규 CFO에게 즉시 넘기라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CGP의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은 현행 이사진(오수연, 양홍규)이며 조씨 측은 CGP를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본 소송 제기는 CG인바이츠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며, 자회사인 CGP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이슈이므로, 관계자 및 주주분들께서 오해 없이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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