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광훈-박영달 진실공방, 관련 주제 선거운동 금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07 06:00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6일 회의를 개최하고, 최광훈-박영달 후보의 논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두 후보의 진실공방을 주제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박영달 후보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6일 선관위에 출석한 박 후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다만,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권영희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한약사가 촬영하고, 이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최광훈 후보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선관위는 박 후보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지만, 박 후보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선관위에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의를 거쳐 긴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결과 "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 각기 다른 주장 중 사실에 근접한 지 최종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선관위는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 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두 후보는 향후 두 주제(동영상 사주 의혹, 통합약사 관련)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내용이 들어간 문자 발송 신청 등은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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