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후속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 사전 고지 의무화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행위 투명성 강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26 11:1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법 후속으로 환자·보호자에 촬영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알지 못해 요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법 38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술실 의료행위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환자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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