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분류 예정

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서 안건 논의 후 결정
수사기관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협회에 통보
마약류 지정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30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다.

30일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같은 날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 사용하는 '렘보렉산트(국내 허가제품 없음)'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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