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법적 근거 마련…올해 8월부터 시행
실사용 정보 제출받아 수집·분석…예상치 못한 이상사례 탐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2-04 09: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지난달 31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다.

장기추적조사는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식약처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해당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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