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잇단 무죄…'첫발-확대해석' 엇갈린 시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무죄 판결 이후 흐름 이어져
醫 "형사 사건에 국한된 흐름…제도권 진입은 어려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05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판결 흐름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의계는 진료 활용과 급여화 추진 첫발로 삼으려는 모습이지만, 의료계에선 확대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의협은 무죄 판결을 넘어 의료기기 합법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고, 의협은 처벌하지 않겠단 판결을 합법화로 왜곡하지 말라며 막아서는 모습이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 판결을 받고, 한의협과 의협이 각각 환영-규탄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의료법 위반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판단기준'이 됐고, 2023년엔 뇌파계 사용 한의사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골밀도측정기 무죄 판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형사사건 무죄 판결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그 기준을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자조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의학에 대한 판단을 의협에 묻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구조 아래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란 지적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의학을 사법 당국이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는 바라만 보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판결을 막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기기 활용과 급여화 첫발로 삼으려는 한의협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무죄 판결 흐름도 결국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이란 점을 짚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판결한다고 볼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단지 처벌 법규가 명확치 않아 무죄일 뿐이란 설명이다. 당장 해당 사건이 민사로만 가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란 것이다.

특히 급여화 등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 처벌까진 않겠다'는 것이지, 케이스를 쌓고 진료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해 급여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별개란 지적이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한 명의 한의사가 형사처벌을 면한 것일 뿐 당장 민사만 가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결국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해 급여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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