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11일 정현호 대표 외 5인 1심 선고
의약품 역가 조작에 정현호 대표 공모사실 증거 판단 어려워
간접수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에 대해선 '오인' 정당하다 판시
박승범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역가조작 판단…3년 징역 구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1 12: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여러 증거도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유죄증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통해서는 피고인 박승범과 공모한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이메일 내용을 비롯해 공모수사 과정 중 경쟁자 집단 측 증거, 진술자와 메디톡스 간의 관계 등을 놓고 볼 때 증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수출에 대한 식약처 질의에 복지부는 '관계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같은 회신에 따라 업무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출용의약품에 대해 별도 제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간접수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접수출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승범 상무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관된 의도를 갖고 범행을 해왔으며, 장기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 역가를 조작해 기록해 품목허가가 이뤄진 것에 인과관계가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승범은 의약품 출하승인과 품목허가 과정에서 역가 결과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고, 불특정 다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치부했다. 이는 제도 허점을 악용한 것이며, 현재까지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는 점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밖에 여러 조건들을 참작해 피고인 박승범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같은 유죄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메디톡스에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1심 선고는 청주지방검찰청이 2020년 4월 정현호 대표 외 5인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2020년 12월 추가로 기소한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신' 안정성 시험 결과 조작 공모 혐의 관련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해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현호 대표 등은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후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승인된 수량은 39만4274병이다.

또 판매목적으로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번 선고기일 전 최후 변론에서 정현호 대표는 "이 사건이 저와 메디톡스에게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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