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놨다. 경영자단체인 의료기관단체(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과반이 아닌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 추천만으로 과반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대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의사의 경우 의협과 병협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 셈이다. 위원장 역시 전문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나머지 과반은 노동자 단체, 소비자·환자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채우는 방식이다.
위원자격은 기존 여당안 기준을 따랐다.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급추계센터의 경우에도 의료계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민간기구를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운데 신규로 지정해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급추계센터 예산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수급추계 결과 구속력도 명확히 확보되진 않았다. 의료계는 추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주장했지만, 정부 대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협의'할 때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 관련 부칙 특례조항은 기존 국회에서 나온 안과 같이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토록 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신설했다. 각 대학 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오는 4월 30일까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회의록 및 안건 등 공개는 반영됐다. 수급추계위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가 법안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추계 구속력 등에서 의료계와 배치되는 대안을 내놓으며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수급추계위법에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공청회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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