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요양기관 7개 항목 자율점검 순차적 실시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6 12:0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으로는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총 7개 항목이 선정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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