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행보, 혁신신약 개발사는 기회 될 수도

트럼프 의약품에 25%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혜택 강조
美 병원협회 및 의약품협회 등은 관제 면제 요청 중
혁신 신약 개발사, 비용증가를 약가인상으로 전가 가능해 영향 미미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04 12:3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언급 및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혜택을 강조한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혁신 신약 개발사들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SK증권 이선경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이슈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에 따른 혜택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며, WTO 협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언론을 통해 내비쳤다. 

이는 미국의 기존 행보와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미국은 당초 1994년 WTO 협정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 물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가 미국 내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강경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경 연구원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의약품 별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혁신 신약 개발사들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체제가 없는 혁신 의약품은 비용증가를 약가인상으로 PBM사 및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미국 보험의 대부분은 정률제로, 비용 증가에 따른 약가 인상 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RA 약가 인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경쟁약물이 IRA 약가 인하 대상 약물 혹은 제네릭/시밀러 출시 약물 등의 이유로 약가 인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익성 악화 가능성 높으므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선경 연구원은 "생산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규제기관 승인 등 약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약품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와 관련해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는 혁신의약품으로 경쟁약물 존재하나 약효에서 차별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한양행 '엑스코프리', 대웅제약 '나보타'는 판권이 미국 판매사에게 있으며, 녹십자 '알리글로'는 미국 내 필수의약품으로 관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62%, API 86%가 수입 품목으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데다, 미국 내 의약품의 품질, 약가 상승 및 공급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 관세 부과는 수익성 악화→생산성 악화→약가 인상이 야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에 미국 병원협회 및 의약품협회 등 관계자들은 '의약품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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