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지키려 투쟁도 염두‥"총장들, 제적 선택지로 삼지 말라"

복귀했지만 수업 참여는 저조‥제적 기준 따라 수백~수천명 탈락 우려
"사제의 연 끊는 제적은 최후 수단이어야"‥의협 "투쟁까지 안 가길"
의협, 수급추계위에 여전히 불만‥독자적인 통계센터 설립 준비 착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03 15:4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졌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대생 제적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제적이라는 압박 속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다"며 "복귀 여부보다 왜 학생들이 자리를 떠났는지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한다.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것이며, 사제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총장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온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학마다 제적 요건은 다르며, 단순 등록만으로는 제적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등록금 납부는 물론 수강 신청과 일정 학점 이상 이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백~수천 명이 제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총장들에게 제적을 우선 선택지로 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의협은 학생 제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투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집회, 휴진, 파업 등 모든 방식을 고민 중이지만, 그런 방식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계가 투쟁에 나설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귀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향한 일부의 비난에도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복학한 학생들과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을 마냥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에서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는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적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나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행위마저 억압이라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이 그간 주장해온 추계위의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회의 의결 이후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위원회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전문가 자격요건 사전 안내, 위원 추천 요청 등 위원 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 자격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실적, ▲조교수·연구위원급 이상의 자격 보유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추계위 구성과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 '의사수 추계센터(가칭)' 설립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내부 설립위원회 구성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며, 다수의 상임이사들이 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요청이 올 경우 기준에 맞으면 참여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수급추계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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