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FR 엑손 20 비소세포폐암서 '리브리반트' 급여 필요성↑

엑손 20 변이선 표적치료제 쓸 수 없어 치료 제한적 
이세훈 교수 "EGFR 변이 중 예후 더 안 좋아…급여 필요"   
3전4기 급여 도전 밝힌 한국J&J…1차 치료 등재 추진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4-23 11:5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소수 폐암인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폐암 전문가들은 리브리반트가 EGFR 엑손 20 삽입 변이에선 국내 유일한 표적 치료 옵션인 만큼, 치료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다. 

22일 충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기형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한국얀센 리브리반트 적응증 허가 확대를 기념한 기자간담회에 연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엑손 20 삽입 변이는 전체 EGFR 변이의 약 12%를 차지한다. 모든 비소세포폐암에선 1.8%를 차지한다. 

전체로 따지면 소수지만,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예후는 더욱 좋지 않다. 

EGFR-TKI(렉라자 또는 타그리소)를 쓸 수 있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와 달리 표적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변이는 관련 표적치료제가 없어 그간 항암화학요법만 사용해 왔다.   

이 가운데 등장한 신약이 리브리반트다. 리브리반트는 2022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2차 이상 치료)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엔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환자 1차 치료(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 병용)까지 적응증을 확장했다.

그럼에도 리브리반트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는 요원한 상황.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22년부터 매년 급여 등재에 도전했지만, 모두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국내 폐암 전문가들은 EGFR 엑손 20 치료에서 미충족 수요는 분명하다며 치료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는 "진단이 세분화되면서 아형이 구분되는 지금으로선 '언멧 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를 분명히 느낀다"며 "특히 최근엔 (EGFR 엑손 20 환자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화학요법만 하다 뇌전이가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사례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로서) 정책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 드린다면 (리브리반트는) 정말 유일한 약제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EGFR 20 변이라는 게 대단히 안 좋은 예후를 가진 만큼, 급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 충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기형 교수, 한국존슨앤드존슨 항암제사업부 김연희 전무.
충북대병원 이기형 교수도 이 교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EGFR 엑손 20 환자들이 치료에 있어 굉장히 미충족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른 EGFR 환자들은 EGFR-TKI를 복용하는데, 엑손 20 환자들은 항암제를 맞고 있어야 하니 예후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리브리반트에 대한) 치료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도 EGFR 엑손 20에 대한 리브리반트 급여 신규 등재에 재차 도전할 뜻을 밝혔다. 

이번에는 EGFR 엑손 20 2차 치료 단일요법이 아닌 1차 치료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으로 급여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1차 치료까지 국내 적응증을 확대한 만큼, 치료 차수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 항암제사업부 김연희 전무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EGFR 엑손 20 1차 치료로 리브리반트 급여등재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옵션을 평가한 PAPILLON 3상 연구에서 리브리반트주와 화학요법 병용요법은 항암화학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60% 감소시켰다. 

인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하위 그룹에서도 일관된 무진행 생존기간(PFS) 개선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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