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 급여기준 확대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자사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 올라민)가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2024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레볼레이드는 이번 급여 확대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에서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레볼레이드의 급여 인정 투여대상이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
최성훈 기자24.06.03 15:56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새해부터 급여기준 확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이달 1일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김창원 기자24.0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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