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문근영 기자24.04.05 06:05
건보공단,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제제 구상금 청구 '끝까지 간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 공방이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법원에 34개 제약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당 품목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던 것.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했지만,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
김창원 기자23.1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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