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2심 결과 그대로 확정
2심 재판부, 불순물 인지 후 판매 행위에만 구상금 채무 의무 판결
13개 제약사, 구상금 납부…건보공단, 채무 의무 외 금액 돌려줘야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05 06:05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다.

2심에선 서울고등법원 제27-3 민사부(나)가 대원제약 외 33개 기업이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모두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제약사가 발사르탄 위험성을 인지한 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구상금 채무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던 것.

제약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약사가 NDMA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5일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2018년 7월 30일부터 불순물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7월 24일에 NDMA 검출 방법을 공고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18년 8월 발사르탄 제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대원제약 등 13개 기업은 구상금 일부를 건보공단에 납부하게 됐다.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CMG제약, 건일제약, 바이넥스,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진양제약, 마더스제약, SK케미칼 등 21개 기업은 구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건보공단은 채무 의무가 없는 구상금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이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연 5%,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채무를 상환하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해 추가된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회사는 1심 판결 후 건보공단에 납부한 금액 중 채무 의무가 없는 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약사 69곳에 청구한 구상금 약 20억3000만 원 중 2억 원만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은 이후 발생한 불순물 사태와 관련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이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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