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이정수 기자24.09.19 18:24
한미사이언스 "신동국 등 3자 연합, 배임적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라"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훈)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앞서 신동국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 등 모녀 측은 7월 29일(임시주총 관련)과 8월 13일(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등 두 차례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었다. 한미사이언스는 회신에서 먼저 일부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
최봉선 기자24.08.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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