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수준 공개 포함에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를 하는 인력의 건강권
김원정 기자24.09.20 14:13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조후현 기자24.07.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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