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조정위 설치, 업무 범위·조정·분쟁·유권해석 담당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01 12:2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의·의결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중재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업무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업무 조정 관련 사항도 수립토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공감대 속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할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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