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할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한약사(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전문약 조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과 같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처벌은 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민원 접수
조해진 기자24.09.03 13:20
[현장] "한약사 불법행위 방치, 복지부 각성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 등 면허범위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 정책기획단과 시도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분회장 등 전국 각 지부 약사회 임원 332명이 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 집결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약사들은 '한약사의 불법행위 방치, 위협받는 국민 건강',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조해진 기자24.09.01 16:25
서울시약 "플랫폼 불법행위,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 우선"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후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
조해진 기자23.1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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