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
이정수 기자24.07.18 12:23
政, CSO 신고제에 제약사 적용 방침 고수…내달 명문화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CSO 신고제 적용 대상에 제약사를 포함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중규제라며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입법예고할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CSO 신고 여부와 관련해) 상위 법인 약사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에 입법예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정수 기자24.05.28 05:58
복지부, '10월 시행' CSO 신고제 시행규칙 내달 중 입법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CSO(영업대행) 신고제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CSO 신고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도 CSO 업체에 대해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이정수 기자24.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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