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타당한 이유
지난 4월경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중 눈에 띄는 판결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아직 확정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향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정도로 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우선 그 처분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메디파나 기자24.06.17 07:00
약국-병원 처방연계 조건으로 돈 주거나 받으면 자격정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약사와 의료기관 간에 불법적인 돈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midd
이정수 기자24.0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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