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공개‥"명확성·타당성 높였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이 실체를 드러냈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그러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이 저해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박으뜸 기자23.12.05 11:50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
박으뜸 기자23.12.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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