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CSO 교육기관 단수지정…일각에선 볼멘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실시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단수지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제3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SO 교육기관 공모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지원한 만큼, 복수 선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끝내
조해진 기자24.10.22 06:00
의약품유통協, CSO 교육기관 지정 위한 행보 시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의 길라잡이이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CSO 신고제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이자,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조해진 기자24.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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