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서울대 1위·전북대 2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개선…복지부, 응급수가 차등·3년 재지정 추진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3-03 12:00

지난해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개선됐지만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 1위는 서울대병원, 2위는 전북대병원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했다.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지난 2014년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과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구분
센터급 기관 평균
                 상위 20개소
     최대
     최소
     평균
응급실 과밀화지수 (%)
'14년도
52.8%
175%
79%
108%
'15년도
52.6%
182%
79%
107%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14년도
6.3시간
37.5시간
10.4시간
14.0시간
'15년도
6.9시간
23.0시간
11.7시간
14.0시간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됐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지난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지난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됐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을 지난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지난 2014년 83.9%에서 2015년 81.9%로 2.0%p 소폭 감소했다.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구분
전체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83.9%
(67)
94.4%
(1)
100.0%
(0)
97.5%
(3)
76.9%
(63)
'15년도
(미충족 기관수)
81.9%
(75)
88.9%
(2)
50.0%
(1)
96.0%
(5)
75.1%
(67)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 하락폭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 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비취약지 기관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지원단가
(억원)
상위40%
3억원
3억원
1.9억원
0.9억원
중위40%
2억원
2억원
1.3억원
0.6억원
 
취약지 기관
법정기준 충족
법정기준 미충족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
1회
연속2회
연속3회
취약도 A (30%)
4억원
3.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OUT
취약도 B (40%)
3.5억원
3억원
2.5억원
1.5억원
0.75억원
OUT
취약도 C (30%)
3억원
2.5억원
2억원
1억원
0.5억원
OUT
 
권역응급의료기관(18개) 중 상위 40%는 목포한국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안동병원, 명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등 7곳이, 하위 20%는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2곳이, 미충족은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다.
 
전문응급의료센터(2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에, 한강성심병원이 미충족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125개)는 고신대복음병원과 군산의료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제천서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 미충족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269개)의 경우, 동해동인병원과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구로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청심국제병원 등 67곳이 미충족이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며,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 축소된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등화 내역
등급
구분
응급의료관리료(원)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현행
56,860
49,280
18,950
-
A
62,550
54,210
18,950
+ 20%
B
56,860
49,280
0%
C
51,170
44,350
- 20%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법적기준을 지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실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남에 따라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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