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체·정신 질환 진단시, '면허취소' 하는 법안 발의

박윤옥 의원, 다나의원 사태 등 방지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4-01 11:3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장관의 판단 하에 부적절한 의료인이라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추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료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을 얻는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구문도 신설됐다.
 
즉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등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병 집단 발생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김정록, 신경림 의원을 비롯해 박성호, 손인춘, 양창영, 윤명희, 이만우, 황인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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