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비현업 의료인 6,038명 대상 행정처분

해당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시스템 통해 10월 말까지 신고 필수…의사 4,554명 등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12 12:00

정부가 면허를 미신고한 비현업 의료인 6천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착수한다. 이에 해당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면허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칙 제10609호, 2011.4.28)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일괄면허신고 대상자 15만 3,799명 중 14만 1,988명인 92.3%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마쳤으며,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58명이 현재 면허효력 정지 상태에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 6,038명(의사 4,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이 대상이며,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6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8시간 총 4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 중앙회에서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면제)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유예)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휴직자,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군 복무중인 자)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10월 말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거나, 5월 말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1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며 의료인들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면허신고는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 12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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