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처방만 아니면 불법 아냐"…원격의료와 무관

이형훈 과장, 만성질환 비대면관리 강조…의원급서 고혈압, 당뇨 등 관리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6-07 11:00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화상담의 경우 처방만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염려 질문을 받고 "만성질환 진료범위 안에 관리 모니터링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대로 비대면관리다. 원격의료랑 무관하다"며 "진료는 초진, 모니터링은 재진환자다. 이것 자체는 그 안에 진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처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대면 관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글자 그대로 관리이며, 진료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혈당수치나 혈압 측정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것"이라며 "그 수치가 잘 되면 문제 없지만 특이사항이 보이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전화로 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 상담과 함께 내원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에 진단되고 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게 관리가 잘 돼야지 합병증, 중증으로 발전해 환자, 의료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사가 개입해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진료지만 우리는 구분한다"라며 "관리와 진료에 따른 처방을 구분하는 것이다.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성질환에 대해 관리하는 행위와 처방을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전화상담에서 처방만 하지 않으면 현재 법체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인 2만4천원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유무에 대해 "(참여 기관이) 있을 것 같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복약순응처럼 건강관리 순응에 잘하면 효과가 난다"며 "의사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계획을 수립해주고 준수해서 할 것이고 혈압과 혈당 수치로 측정 내지는 관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약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 등이 필요한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매번 오게 할 수 없으니까 환자가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며 "환자를 진단한 후는 혈압 혈당계를 갖게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원격의료 진단 처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화상담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관리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대면진료가 일단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다고 상정한 것이다. 외래처방일 수가 평균 한 달 정도 돼서 맞춘 것이다. 그 사이에 모니터링 전화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전화상담 안 하면 행위가 없으니 행위료가 빠지는 것"이라며 "전체가 통합수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담에 대한 행위별 수가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화상담이 어떻게 수가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 별도 법이 필요하냐고 하면 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료법상 해석"이라며 "여기서 하는 것은 재진 사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상담은 필요한 경우 하고, 처방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행위 일부로 본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분명한 것은 이 의료행위가 처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원격의료 처방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시범사업 핵심은 전화로 해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대차 강조했다. 
 
그는 "건정심 회의 때 가입자단체는 전화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라며 "전화상담으로 처방 안 하고 자기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것은 전화상담으로 처방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과장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의료계가 계속 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대면진료 사이에 비대면 관리를 시범사업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도 1~2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며, 만성질환자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병으로 심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범사업하고 평가해보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전화상담하는 쪽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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