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료비 경감 법률 발의..보건의료계 "환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건보 흑자 3%면 충당 가능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09 21:3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어린이의 입원비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질환 및 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윤 의원은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원이며,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이중 입원 병원비는 1조 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이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
 
재정 마련과 관련, 윤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은 17조원의 재정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을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에 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은 입원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경우이나 이를 발판으로 외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명실상부한 어린이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려 하고,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민간보험사와 병원만 배불릴 조치를 중단하고, 건보 흑자는 국민 의료비 인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여러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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