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전인수 해석 그만, 영리병원·서발법 문제 없어"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릴레이 인터뷰] ⑥박인숙 의원
의사출신 유일한 복지위원으로 활약.."의료관광 활성화에 집중할 때"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01 06:03

"전국 모든 병의원이 영리병원‥녹지병원은 `외국인전용병원`"
원격의료·국립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입장 같아…1순위 개혁은? '건정심 구조'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의견대립,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영리화' 우려 등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발법과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영리화 우려를 안은 사안들에 대해 '의료법' 아래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속히 추진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노력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19대에서도 막판까지 여당은 서발법 통과를 외쳤으나, 야당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빼기 전까지는 어떤 논의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돼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의원은 "서발법 중 의료와 교육, 관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뺄 수 없다"면서 "같은 문장이라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서발법이 문제지만, 의료법대로라면 영리병원이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등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서발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법안을 마련할 때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자들이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영리화·영리병원 옳지 못한 표현..쓰면 안 된다"
 
실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의료영리화란 단어가 없어지도록 캠페인이라도 진행하라'는 주문을 하는 등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사실상 사라져야 한다. 지금 있는 병의원 모두 영리병원이고, 민영병원들"이라며 "야당에서 녹지병원 등을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전용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틀린 표현"이라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가야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내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없이 모든 돈을 지불하고 굳이 이런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영리화 등이란 단어는 국민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있다. 법안에 '외국인 전용병원'을 사용하고, 의료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단어를 써서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너무 답답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 의사출신 박 의원은?
 
의료영리화 우려를 담은 서발법, 영리병원 등에 이어 의료계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과 보험사들의 돈벌이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서발법과 달리 의료계와 일맥상통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의원은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규모의 나라이므로, 보편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기술과 시스템 등이 발달 중이므로, 의료산업 및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벌병원들의 배불리기가 아닌, 의료기기산업 발달을 위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반드시 법안에는 한 번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그 다음은 대면진료를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주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 위한 국립의대 신설? "말도 안 된다"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도 정부·여당의 의견이 아닌, 의료계 입장과 같았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과 복지부가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 출신으로서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박 의원은 "주민들은 마치 의대가 신설되면 대학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이 있다. 이때문에 순천 뿐 아니라 목포 등 6~7곳에서 이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신설에 가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이어 "이미 의대가 너무 많고, 서남의대와 같이 부실의대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를 또 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정현 의원 등이)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의지이므로 막을 수 없지만,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해소 차원은 의대 신설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서남의대 같은 곳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며, 정상화과정 등을 제고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라져야 한다"며 "예수병원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의대를 커피숍 인수하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20대 국회 '이것만은 하겠다'.."건정심 구조 개편 1순위"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이 1순위로 생각하는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박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1번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비급여 행위와 실손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결국 수가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병원장들을 만나면 심평원의 심사 기준이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에 대한 문제를 토로한다"며 "예를 들어 보험이 되는 싼 실은 상처가 심하고 잘 안 낫는데, 보험이 되는 것은 자국도 잘 안 남는다. 환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쓰고 싶어하나, 심평원에서 이 경우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서 쓸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비싼 약, 좋은 약을 쓰면 오래 살 수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은 저수가에서 기인한다고 밝히면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익대표:가입자대표:공급자대표가 8:8:8 구조인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에서 가입자와 시민(공익)을 따로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는 정부, 시민단체 등을 같이 보는 것으로 가야 한다. 즉 공익에서 시민을 뺀 3명만 넣어 3:5:5(공익:가입:공급) 구조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9대 때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못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법안이 다시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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