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유통업체 지분참여는 불법…안연케어 첫 타깃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 TF 본격 가동…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8-10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가 편법적인 병원 직영도매 운영을 정조준, 본격 행보를 예고했다. 대표적인 의료재단이 지분참여한 '안연케어'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직영도매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은 남상규 부회장이 맡았다.
 
유통협회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유권해석은 물론,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 대상이다.
 
유통업계는 일단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첫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재단 세브란스병원 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다. 안연케어는 연세재단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남상규 위원장은 "법적 마지노선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이라 하기에는 직영도매가 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며 "안연케어 모델을 본받은 직영도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51:49라는 지분율 외에도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연세의료원은 안연케어의 지분 51%를 대기업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했다. 무려 750억원 규모의 빅딜이었다.
 
유통업계는 주식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됐으며, 이는 연세의료원에 리베이트 성으로 책정한 금액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마진은 재단의 지분참여에 따른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의약품을 매입해 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남 위원장은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제약사로부터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건보료로 안연케어가 과도한 이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법적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회장은 "안연케어 설립 이후 직영도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법적 취지에 맞는 경우인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안연케어를 간과하면 병원과 학교 재단이 얼마든지 직영도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TF는 남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정관 위드팜 대표, 허경훈 건화약품 대표, 윤성근 서호메디콕스 대표, 김동원 해운약품 대표, 박대진 이비팜 대표, 박소윤 신광약품 대표와 협회 고문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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