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살예방 차원에서 '심리부검' 법제화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10 11:2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인 분석 등의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체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률 중 '자살'의 사망률만 증가했으며, 2004년 23.7명(인구10만명당)에서 2014년 27.3명으로 3.6명 증가했다.
 
흔히 자살은 자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자살은 유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주게 될 뿐 아니라 베르테르 효과(모방자살)등을 통해 제2, 제3의 자살로 이어지는 등 연쇄적으로 비극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막기 위해 자살의 원인 규명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부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심리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에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해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심리부검센터마저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 등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사업은 현재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심리부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 외에 어기구, 오제세, 이원욱, 백혜련, 안규백, 민홍철, 박주민, 신창현, 김병욱, 이재정, 전혜숙, 서영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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