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교육부 휴학 허용 촉구…"유급·소송 방지해야"

서울의대 제외 휴학 승인권 의대학장 아닌 대학총장에게
KAMC "더 늦추면 집단 유급 불가피…휴학 허용 간곡히 요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2 18:1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부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휴학 허용을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학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위임받은 의대가 많았지만, 교육부 휴학 관련 지침과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며 총장이 회수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에서 휴학이 승인되기 위해선 교육부가 움직여야 하는 상태다.

KAMC는 교육부와 휴학 허용 등 논의를 2달가량 이어왔고, 지난달 23일 휴학 허용 요청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해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늦추면 전원 유급이 불가피했고,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에서 시급한 휴학 승인을 의결함에 따라 승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KAMC는 교육부가 대학별 자율적 휴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 시점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엔 한계가 있고, 학생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과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휴학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이사장은 "휴학계 승인과 함께 학생이 학업 자리로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할 것"이라며 "필요시 언제든 교육부와 협력해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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