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졸속'으로?..오히려 가격 올랐다

기동민 의원, "현장조사·관리감독하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6 10:3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출산합계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전격 발표한 난임부부 전면 지원 확대 정책이 졸속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8월 26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10월에 계획했던 난임부부 전면 지원 확대 사업을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따라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은 2017년 상반기에나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까지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로 현재까지 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파악을 난임 시술기관 및 난임부부의 시술확인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책 지원금 금액을 결정하면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년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지원금액을 제출 받은 시술확인서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확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 5대 도시 난임 및 불임 시술, 검사 비용 등 항목별 금액자료 자료요구에 해당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시술기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부부들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율 등 시술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졸속 행정으로 시술비 및 검사비 인상 등 난임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소재 A 난임치료 전문병원은 올해 8월 셋째주, 난임부부들에게 이전 시술비 비용보다 50~100만원이 늘어난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기 의원은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 일부 병원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난임부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졸속 시행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행정지도 등 모든 조치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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