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관리 '엉망진창'.."안심서비스 아니다"

DUR 제도 도입한 전혜숙 의원, 심평원에 비판 "금기 처방시 삭감해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4 15:2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환자 의약품을 안심서비스인 DUR 의무화 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선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DUR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착이 안 됐다. 개선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심평원이 금기약물 처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6.6%가 금기 사항을 그대로 처방하고 있으며, 알람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적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화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DUR 금기가 무시되고 있다"며 "결국 이같은 DUR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는 의사 처방을 그대로 복용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DUR을 도입한 것은 환자의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자, 환자 의료비와 건보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물 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금기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잘못된 사유를 기재할 경우 팝업 경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심평원은 전혀 이에 대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조건 이에 대해 삭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심서비스 아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환자를 위해 이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모니터링을 반드시 시행하고, 금기 처방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세 원장은 "그간 단순히 팝업으로 정보를 알려주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시행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게 개선연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간 심평원 국감때마다 DUR 부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타가 계속될 때마다 심평원에서는 '법' 등 의무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을 모두 국회로 돌려왔는데, 올해부터는 DUR에 관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같이 심평원이 책임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이색답변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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