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강화… "의대 교육과정부터 개선해야"

의대교육 3차의료 중심‥1차 개념 확립되지 못한 채 개원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6-21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의과대학 교육이 지나치게 3차의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의대 교육과 레지던트 등을 거친 의사들이 1차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한 채 개원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포럼 '국민건강을 위한 일차의료와 의학교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의 하나인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의과대학 교육 차원의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사진>는 고령화와 함께 복합질환이 늘어가는 가운데 치료에 초점을 맞춘 3차의료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로 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1차의료를 담당할 개원가를 지원하고, 학부교육 수련제도 자체에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50%는 개원을 통해 지역의 1차의료를 담당해야 할 '개원의'가 되지만, 의학대학에서부터 전공의시절까지의 교육은 모두 3차의료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강 교수가 평균 개원기간 17.5년에 달하는 국내 개원의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차의료의 수행요소의 습득은 개원 후에서야 배울 수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 개원의는 '학생 때 내가 1차의료 의사를 할 줄 알았다면, 공부 양상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 할 정도로, 현재 교육은 3차의료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부실 현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병원 밖 외래 중심의 임상 실습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1차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의학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21개 의과대학 중 19개 대학이 'Community Practice center'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의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2주 정도의 짧은 학생인턴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매일 수요일 1차의료 현장을 임상경함하도록 하여, 의대생들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해 1차의료에 필요한 의사 역할을 배워나간다"고 밝혔다.

이날 17년 간 개원의로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해 온 황면관 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면서 3년 전부터 외부 실습 파견을 받고 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이 같은 외래 실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황 원장은 "1차의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다루는 질환과 환자를 대하는 방식 등도 큰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증질환 환자를 다루는 대학에서 입원환자만 실습하다 개원의로 떠밀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련과 실제 의료의 미스 매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1차의료에 대한 의대생 및 레지던트의 파견 실습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것이 황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1차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각 대학마다 의사 2인이 근무하는 1차의료 교육센터를 마련해 전공의 1명과 전문의 1명이 하루 40명만 보는 의원을 운영해 1차의료에 대한 근본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90%가 민간인 상황에서 개원의들이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날 여러 차례 사례로 나온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사 양성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교육은커녕, 개원의에 대한 규제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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