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주치의제' 대두…의료계 상반된 반응

장애인 주치의제…"특정과에 한정된 중증 장애인에 필요한 제도"
범국민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현 의료문화에서 혼란 과중"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8-23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랫동안 논의만 되었던 주치의제도가 정치권에 의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1~3등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2018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회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주치의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으며, 지난 22일에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중증 장애인과 중환의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에 한해 주치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가 확대돼 범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잇다.

최근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의료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의 주요공약에 '일차의료 강화정책'이 포함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치의'를 지정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앓아온 일차의료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기에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주치의제도를 반대해왔다. '주치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쇼핑' 문화에 젖어 있는 국내에서는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이용형태와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무분별한 주치의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치의제도'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명명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거주 지역이나 자신이 이용하던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실제 중증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과는 한정돼 있어 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리는 만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중증 장애인에 한해 지정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기존 주치의제도에 대한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전문과목에 대해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치의를 정해 돌보도록 하는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원의뿐 아니라 교수들의 입장도 아직까지 범국민적 주치의제도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정진 교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고를 통해 "주치의라는 개념은 중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반드시 주치의 등록을 하고 주치의가 정해주는 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며, "의료가 문화이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포함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죽어가는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주치의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소재 모 의원 A 원장은 "개원의를 포함해 대형병원, 나아가 대학병원과도 경쟁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주치의제도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능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주치의제도가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단순히 제일 처음 만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치의제도 시행이 일차의료의 역할 정립을 견인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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