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논란‥간협, '전문간호사 제도' 밀어붙여

간호업무 이상 강요받는 간호사들‥간호계, "간호사 보호 및 전문성 신장 기대"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5-24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속에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의 존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과 병원 내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은 필요하다는 병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속에, 간호계가 내 놓은 묘수는 '전문간호사 제도'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보호하고 향후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PA 간호사는 최근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병원 내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써 PA 간호사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 간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만 명 정도의 PA 간호사가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등의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PA 간호사는 간호사가 정해진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다.

병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메워보려는 심산이지만, 엄연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병원에서 횡행하는 데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함께, 간호사들은 간호사대로 법적으로 보호조차 되지 않는 불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 대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도,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벗어난 여타 업무를 강제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간호사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으로 내 몰린 PA 간호사의 지위를 보호해 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간 전문간호사 제도는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되고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명칭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긴 노력 끝에 올해 3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공모하여 오는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전문간호사 제도의 구체적인 자격구분, 기준,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가정, 노인, 마취, 산업, 감염관리, 보건, 호스피스, 중환자, 종양, 정신, 임상, 응급, 아동 총 13개 전문간호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며, "이번 연구는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어떠한 점이 고려돼야 하는 지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 간호계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급한 이유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불법의 경계에 노출된 PA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간호 업무가 아닌 것을 요구하는 병원에게 단호하게 'NO'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지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베테랑 간호사들의 업무 역량이 매우 월등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에 대한 지위와 보상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향후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여 '월권(越權)'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의 입장과 병원 경영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전문간호사 제도에 있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PA 간호사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감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쉽사리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하**2018.10.14 14:47:15

    미국처럼 pa제도를 만들든가
    그것도 아니고 음지에서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판 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정**2018.06.13 09:35:36

    의대생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외과적 수술이 힘들어져 pa수술실간호사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이 마땅치 않다면 이대로 라면 외과계열은 몰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외과의사 면허증을 합법적으로 주던지 아님 전문간호사 면허를 주던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가장 크게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긴밀한 토론을 통해 결단을 내리십시요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유**2018.06.10 03:09:18

    업무의 영역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보조인력으로 인식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smg77***** 2024.08.30 02:50:36

      pt간호사님 을 떠나 모든 간호사니들 힘내세요
      신부전으로 자주 입원하는 1인으로 힘드신거 맍이 보았 습니다.
      보수를 떠나 노력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능력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